연구인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 경정청구와 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 정보 1. 경정청구의 필요성과 기한 이미 신고 및 납부한 세액이 과다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연도에 가능합니다.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변경 제조업, IT업계, 디자인업계 등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세법의 변경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필수적입니다. 3. 사전심사 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사전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4. 심사대상 및 방법 R&D 활동의 부합 여부와 비용의 범위 등을 심사합니다.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가 원칙이며, 필요 시 현장확인이 이루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