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정청구와 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 정보
1. 경정청구의 필요성과 기한
- 이미 신고 및 납부한 세액이 과다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연도에 가능합니다.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변경
- 제조업, IT업계, 디자인업계 등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 세법의 변경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필수적입니다.
3. 사전심사 제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사전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4. 심사대상 및 방법
- R&D 활동의 부합 여부와 비용의 범위 등을 심사합니다.
-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가 원칙이며, 필요 시 현장확인이 이루어집니다.
5. 심사 결과 및 효력
-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한 번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추후 과세처분 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를 받지 않습니다.
6. 연구개발 세액공제 증거서류 작성 및 보관 의무화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의 증거서류를 작성・보관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 5년 동안 보관 의무가 있으며, 연구노트는 종류별로 별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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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세무회계 - 홈] 경정청구 no.1 김승현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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