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자는 소득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용 처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5가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적격 서류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 운영자는 적격한 문서를 기반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한 적격 서류를 부득이하게 받지 못한 경우, 간이 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명세서를 지출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격한 서류가 없더라도 실제 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에 최대한 반영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 관련 대출 서류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과세 기간 동안 지급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자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대출원금과 과세기간 동안 상환한 원금 및 이자 금액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원금 상환은 처리되지 않으며, 이자에 지출된 금액만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납세내역 사업자가 납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집주인의 경우 재산세 납부내역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되므로 반드시 납세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기부금영수증 교회나 사찰에 기부한 종교적 기부금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는 영수증도 있으므로 기부단체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세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연말정산간소화서류(PDF) 사업주가 연말정산을 할 의무는 없으나, 간이연말정산서류를 다운받으시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서류를 통해 연중 카드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기부금영수증 자동 발급업체를 확인할 수 있어 세금신고 서류에 누락이 없도록 세무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등록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에서 1인당 일정액을 공제할 수 있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양가족 등록의 중요성은 소득 수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에 따른 세제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집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고소득자 배우자가 부양가족을 등록하고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양한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를 적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공제나 감면이 있는 경우, 신고기간 후 5년 이내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러한 세금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창업세액공제나 통합고용세공제 등은 상당한 절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감면 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5세 미만이고 특정 분야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5년간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에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5년간 10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올해 직원을 전년도보다 더 많이 채용한 경우 통합 고용세 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중소기업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 추가 근로자 1인당 약 1,3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추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 1인당 약 1,550만원 정도를 지급받으며, 3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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