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사업자세금

기준경비율 신고

<클릭하시면 환급액 무료조회 사이트 이동>

안녕하십니까 김승현세무회계입니다.


D종 신고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무기록을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정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구매비용 등 주요 비용이 차감됩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금액 = 수입 - 주요경비 - (수입×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중 주요경비는 ①구매비(업무고정자산 구입비용 제외), ②업무고정자산 임대비(기준비용)를 의미합니다. (문서화된 비용 기준), ③ 직원의 급여, 급여, 퇴직금(문서화된 비용 기준)


구매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은 ①식비 및 숙박비, ②보관비(보관료), 통신비, ③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을 위한 물품구매는 구매비용으로 간주함), ④수리비용(수리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비용으로 간주), ⑤업무용역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은 구매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비율 보고서에 주요 지출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준비용비율 보고서에 주요 비용이 없는 경우, 기준비용비율 계산 대신 "수익 - (수익×간이비용비율)×승수"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원장과목에는 2.8배수를 적용하고, 복식부기과목에는 3.4배수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단순경비비율 적용 대상은 증빙서류 없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반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은 일반 서류(세금계산서, 청구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해 입증되는 비용만 인정됩니다. 공제 가능한 비용. 적절한 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준경비비율을 사용하여 신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경비율을 이용하여 계산된 승수에 따라 소득금액 한도가 설정됩니다. 단순장부과목의 경우 소득금액이 최대 2.8배, 복식부기과목의 경우 최대 3.4배까지 늘릴 수 있다.



재무기록을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재무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제 기록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여 최대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금충당금 등 필요한 비용도 인식됩니다. 또한, 장부를 보관하지 않는 자에 비해 20%의 미기록 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며,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간이원장 대상자는 장부세액 20% 공제를 통해 최대 2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금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매출 증대와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기업에 더 유익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를 통해 세금을 관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김승현세무사님과 함께라면 세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홈 | 김승현세무회계 (modoo.at)

 

[김승현세무회계 - 홈] 경정청구 no.1 김승현세무회계

김승현세무회계

kshtax1234.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