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과유보소득 처분 ksh세무회계입니다. 2021년 조특법이 신설되어 혼란이 많아 기재부에서 정확한 발표를 했습니다.(이자나 임대소득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유보소득에만 세금을 매기겠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세 회피등을 방지 하기 위해 위와 같은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를 신설했습니다. 최대 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 세법 개정안의 취지였으나 가족 기업비중이 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반발과 대응에 대한 혼선이 일어 10월 29일 기재부에서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 세법개정안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