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증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의 7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법인조정 혹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검토해야하며 많은 세금감면을 해주고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 고객사 법인 업체들도 검토하여 반영중에 있고 3월 현재 조정중인 법인업체들도 반드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