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절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무사가 알려주는 종합소득세 절세 안녕하세요, 김승현 세무회계 인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연말일인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 배당금,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2천만원 미만,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미만, 개인연금소득 1천200만원 미만, 기타소득 300만원 미만은 분리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러다 보니 세무사에게 금융소득 한도 초과 여부를 문의하시는 부유층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세무사가 조언하는 탁월한 종합소득세 절세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모두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금융소득이 유일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