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신고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천세 신고와 납부 원천세의 신고와 납부 1. 원천세 신고납부 방법 원천세에 해당되는 대상소득은 많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을 누군가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세를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회사의 급여명세서에 보시면 소득세,지방소득세 그분분을 회사에서 미리 빼둔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급여내용에 따라서 당월 급여지급은 다음달 10일 급여지급이 다음달10일인 경우는 다다음달10일까지 기준월 지급월 구분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면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인 원천징수 의무자는 대상소득을 벌어들인 납세의무자에게 원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