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 절약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입니다. 2021년 1월 25일까지 법인은 부가세 신고를, 개인은 2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과 신고를 원할하게 진행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부가세 납부 대상 및 과세 방법 부가세 납부 대상: 제품, 상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없음 과세 방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 총 매출액에 따라 세액 계산 방법이 달라짐 (2020년 개인사업자 중 반기 매출액이 4,000만원 미만은 간이가세 수준의 부과세를 납부하고 종결. 2020년만 한시적으로 시행 중) 2. 세무처리 유의사항 2.1 홈택스 조회 및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 조회 가능 사항: 전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외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