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알려주는 종합소득세 절세
안녕하세요, 김승현 세무회계 인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연말일인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 배당금,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2천만원 미만,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미만, 개인연금소득 1천200만원 미만, 기타소득 300만원 미만은 분리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러다 보니 세무사에게 금융소득 한도 초과 여부를 문의하시는 부유층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세무사가 조언하는 탁월한 종합소득세 절세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모두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금융소득이 유일한 소득인 개인은 소득이 약 7,650만원 이하이면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단 한 번만 금리를 인상하고 예금금리 3%의 이자가 원금에 추가돼 투자 자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산관리를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득.
예금 만기가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고려하여 상품별 절세 포인트와 꿀팁을 고려해보세요. 자신의 투자 성격과 타임라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무사들은 면세·별도과세 혜택이 있는 절세상품을 활용하는 전략도 추천한다.
대표적인 비과세상품으로는 개인저축계좌(ISA)가 있습니다. 최대 1억원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면세를 초과하는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9.9%를 별도로 과세한다. 귀하의 투자 성격에 맞는 저축상품부터 투자상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독 하실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여건이 된다면 10년 이상의 장기 플랜을 갖춘 저축성 보험을 고려해 보세요. 일시금은 1억원 이하, 저축성 예금은 5년 이상 150만원까지 종신형 금액에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품질 채권도 권장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 기간에 기발행된 달러나 원화 할인채권을 매입하면 할인부분과 낮은 쿠폰으로 과세소득 감소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꾸준한 수요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AA등급 이상의 고수익자산을 선호했다면, 최근에는 AAA등급 국채 등 보다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주식시장이 점진적인 상승국면에 접어들면서 분할매수 ETF를 통한 비과세소득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적정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분할매수 ETF를 통한 목표이익 자동매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대출금 이자도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식하면 종합소득세를 경감할 수 있다.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의 목적이나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된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과인출이 있을 경우 일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과인출이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인출되는 금액을 말하며, 부채총액이 장부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의 개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스스로 비용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거나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처리하기 어렵다면 서울지역 세무사를 포함한 전문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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