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업자세금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 절약

ksh tax 2021. 1. 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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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입니다. 2021년 1월 25일까지 법인은 부가세 신고를, 개인은 2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과 신고를 원할하게 진행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부가세 납부 대상 및 과세 방법

  • 부가세 납부 대상: 제품, 상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없음
  • 과세 방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 총 매출액에 따라 세액 계산 방법이 달라짐
  • (2020년 개인사업자 중 반기 매출액이 4,000만원 미만은 간이가세 수준의 부과세를 납부하고 종결. 2020년만 한시적으로 시행 중)

2. 세무처리 유의사항

2.1 홈택스 조회 및 신용카드 등록

  1. 홈택스 조회 가능 사항: 전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외화매출 (영세율 적용), 법인카드, 현금영수증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중요한 적격증빙인 신용카드 영수증은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내역이 수집되어 적격증빙으로 활용 가능

2.2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1. 고정비 전자세금계산서 받기: 임차료, 공과금 등 월별로 나가는 고정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필히 받아두어야 함
  2.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요청: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반드시 지출 증빙용(사업용)으로 요청

2.3 차량 구매 및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 부가세 세액공제 차량 구매: 사업용 차량은 부가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차량을 구매할 때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선택
  2.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활용: 음식점, 서비스업, 소매업 등의 업종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세액 감면

2.4 의제매입세액공제

  1. 의제매입세액공제 확인: 음식점 업종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확인
  2. 면세 원재료 구입: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 축, 산, 임산물 등의 면세 원재료를 활용하여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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