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 지원금액 (2020년 기준)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당(주 단위) 월 지급액소정근로시간(주 단위)월 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80,000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60,000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40,000원 |
10시간 미만 | 미지원 |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월 근로일수당 월 지급액월 근로일수월 지급액
22일 이상 | 90,000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80,000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70,000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50,000원 |
■ 지원방식
지급시기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지급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지급방법 : 사업주 통장입금 or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 가능
(사회보험료 대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
■ 신청접수 방법 - 저희쪽에 의뢰하시면 무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드림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웹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정보입력 및 파일 첨부하여 신청
오프라인(팩스/우편/방문):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근로자 급여대장등 발송
jobfunds.or.kr/way.mo 참조
■ 추가 혜택
4대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한 완화를 위해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가 대폭 경감되었습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 5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90% (5~9인 80%, 기존가입자는 30%)
2.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60% 경감 (5~10인 미만 50%)
- ’20년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 ’19년 신규 가입하여 지원받은 노동자의 경우에는 ’20년에 10% 경감
3. 사회보험료 2년간 세액공제
10인 미만 고용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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